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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뱅크 '안심보상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약 12억 상당의 금융 지원을 진행했다.

 

▣ 국내 은행 최초 금융사기 피해 고객 보상정책 도입

토스뱅크가 국내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정책을 도입하였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고객 대상은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인데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건은

총 1620건으로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 송금이 157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게 되면 신고를 한다 해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텐데요.

이번에 토스 뱅크에서 도입한 안심보상제도는 피해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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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 피해 사건 신고

사칭,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거래 피해를 보상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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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기술을 넘어 안심을 더하는 제도

또한 토스뱅크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보상 범위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부정 송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보이스 피싱과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먼저야만 하지만 토스 뱅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여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중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보상정책을 도입한 토스 뱅크'

  전체를 보았을 때 작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었는데요

타 은행들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 가는 은행으로 거듭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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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건 신고 내용

                                         ≫ 자녀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받아 토스로 돈을 보냈어요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곳에 토스로 돈을 보냈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토스로 돈이 나갔어요

                                          ≫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 이런 경우 피해 보호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 시행일(202년 7월 6일) 이전의 피해건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주었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명의 도용 사고

                                            ≫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고

                                            ≫ FDS(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를 통해 사용이 차단되었지만 해제된 경우

                                            ≫ 토스를 토한 거래가 아닌 경우(타기관을 통한 송금(카드사, 은행, 증권사 등), 오픈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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