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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원상복구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충격 최소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는데요. 자세한 신청 서류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사업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지원 서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재기 지원 컨설팅 신청 서류'와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기 지원 컨설팅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지원 컨설팅 서류
재기 지원 컨설팅 서류는 다시 '폐업 예정자'와 '폐업 완료자'로 구분되며 신청서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업 예정자(총 10종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폐업 예정자 |
1. 컨설팅 신청서 | [제1호 서식] 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 |
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 | [제2호 서식] 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 |
3.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텍스] |
4.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철거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증 | - 점포철거/원상복구 견적서 -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철거업체는 인천소재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직인 필수 |
5.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총2장) |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모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분이어야 함. |
6. 2023년 매출액 증빙서류(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 과세사업자일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일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7.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상시근로자 유, 무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 상시근로자가 있을경우(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분이어야 함. |
8. 임대차 계약서 | 점포임대 계약서 |
폐업 완료자(총 14종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폐업 예정자 |
1. 컨설팅 신청서 | [제1호 서식] 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 |
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 | [제2호 서식] 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 |
3.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텍스] |
4.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철거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증 | - 점포철거/원상복구 견적서 - 점포철거/원상복구 거래명세서 -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철거업체는 인천소재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직인 필수 |
5.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총2장) |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모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분이어야 함. |
6. 2023년 매출액 증빙서류(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 과세사업자일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일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7.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상시근로자 유, 무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분이어야 함. |
8. 임대차 계약서 | 점포임대 계약서 |
※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표자 성명, 싸인 또는 도장 필수
-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공동 대표 성명 및 싸인 기재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서류
▶ 폐업 예정자 : 총 9종 제출(상시근로자가 있던 경우 10종 제출)
▶ 폐업 완료자 : 총 3종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폐업 예정자(폐업 완료 후) | 폐업 완료자 |
1. 지원금 신청서 | [제3호 서식] | |
2. 지원금 대상 확인서 | [제4호 서식] | |
3. 사업 완료보고서 | [제 5호 서식, 철거 전/후 사진 필수] | |
4.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기제출 서류 활용(추가 제출 X) |
[상시근로자가 없던 경우] - 기제출 서류 활용(추가 제출 X) |
||
5.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 점포철거 / 원상복구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
6. 폐업 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홈텍스 발급 | |
7. 통장사본 | 대표자 본인명의 통장 | |
8.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 | [제6호 서식] |
※ 이체 확인증 관련
- 입금자 성명 / 수령자 성명 / 계좌번호 / 입금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불가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점포철서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프랜차이즈 기준(매출액, 종사자 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관련 법률 위반, 서류부실 등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인천시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 전환 재기 지원 사업 250만원 지원' 자세한 사업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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