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도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데요. 이번 지원 사업에 전국 최초로 이웃주민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가능 가정(양육가정)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범위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조부모, 고모, 이모, 사촌형, 사촌누나 등 ▶ 전국 최초 이웃주민(사회적 가족)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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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