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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도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데요. 이번 지원 사업에 전국 최초로 이웃주민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가능 가정(양육가정)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범위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조부모, 고모, 이모, 사촌형, 사촌누나 등

 

▶ 전국 최초 이웃주민(사회적 가족)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 범위
돌봄 조력자 범위 확대

 

지급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 이상 담당하게 됩니다.

※ 신청하는 가정의 소득금액은 제한이 없음.

 

 

신청방법

 

양육 가정의 부모가 돌봄 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신청기간

 

2024.6.3.(월) ~ 2024.11.10.(일)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가 양육가정 부모가 일괄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서류 외에 친인척 돌봄 조력자, 이웃형 돌봄 조력자 선정 시 각각의 신분증 등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 '개인정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친인척형, 이웃형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이행 서약서' 친인척형, 이웃형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돌봄 조력자 위임장 

 

돌봄 조력자 위임장 양식 및 자세한 각각의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 선정 후 의무교육 이수

친인척 및 이웃으로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교육 진행하세요

 

돌봄의무교육이수
온라인학습 바로가기

 

▷ 교육실시시기는 당월 대상자 선정 후  말일까지이며 부득이한 경우 익월 5일까지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이수과목 : 3과목 260분(9차시)

   - [가족 돌봄 수당] 영유아 안전교육(5차시, 150분) - 영아기 안전사고, 영아기 상황별 응급처리 등

   - [가족 돌봄 수당] 세계의 청렴국가(3차시, 50분) - 온정정과 부정사이, 나라돈은 눈먼 돈 등 청렴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차시, 60분)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기도 대상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급 변경안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급 변경안

 

 

※ 저출산 문제로 이슈가 많은 때에 그 이유 중 하나가 맞벌이이거나 다자녀등으로 아이를 키우는 공백이 발생하는 일일 텐데요. 자녀를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길 수 있다 해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맡기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과 돌봐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