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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인데요. 직불금을 수령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및 지급 절차 확인하세요.
수산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아래의 각 5가지 직불금 지급 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올해는 실제 직불금 수급자의 인터뷰를 교육 영상에 포함해 수산공익지불제가 실제 어업인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수산교육포털에서 이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
수산공익직불제의 6가지 종류
소규모어가 직불금
-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하는 어업인
-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선원 직불금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는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
경영이양 직불금(교육 제외)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인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때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 총 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친환경 수산물 생산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금액
▶ 소규모어가 / 어선원
2024년 올해는 더욱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 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요. 그래서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수산공익직불금은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작년에 지급되었다고 해서 올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엄수하셔서 재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어가 단위로 신청
-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선 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 7월 ~ 10월 지급 요건 확인 검토
- 11월 지급 대상자 확정
- 12월 직불금 지급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서
- 어업인 자격 증명서류(어업신고필증, 어선원 수첩 등)
- 기타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배합사료 구입내역 등)
※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영상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못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래 교육 수강 방법 안내 영상을 준비되었으니 영상으로 수강방법 이해하시고, 편하게 교육 들어보세요.
카카오톡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의무 교육을 또 다른 방법인 카카오톡으로 이수할 수 있는데요. 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연락처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 센터'에서 알림톡이 발송되며 여기서 온라인 수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고 '교육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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