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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
장애인·국가유공자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시행하는데요. 기간 내 신청하셔서 스마트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배리어프리를 아시나요? 물리적, 심리적, 정보적 우리 생활속에 배리어프리는 어디까지 적용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터치 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도움 서비스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 유형(980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접수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구비 서류를 우편, 방문을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독서 확대기 지원

 

 

신청기간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5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 기준

     - 일반 장애인(변경) : 제품가격의 20%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현행유지)

        . 제품가격 150만 원 이하 : 제품가격의 20% x 50%

        . 제품가격 150만 원 초과 : 10만 원 + ((보급제품가격 - 100만 원) x 5%)

 

정보통신보조기기 목록

○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데이지플레이어, 독서확대기, 무선신호기, 인터페이스,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 출력기, 터치모니터,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등

 

지체 / 뇌병변

무선신호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 / 언어

골도음향기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 S/W,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지체장애인용 스마트 신호기
지체장애인 스마트 신호기 지원

 

보금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18일(목) 주소지관할 1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개인부담금 납부

 

납부기간 : 2024년 7월 19일(금) ~ 7월 31일(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이 요구

   - 자가진단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타인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보금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0점 미만인 자
  •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청각장애인용 골전도 보청기
청각장애인용 골전도 보청기 지원

 

※ 지난해에도 당초 100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인원 폭증으로 2943명이 신청하였었는데요. 최종 1089명에게 보조기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기기를 확인하시고 내게 필요한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