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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데요. 전국 최초로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JPG,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일괄 첨부 신청.
공통 양육공백 확인서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모가정(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가정 등)
양육자 신청 시
-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신청 양육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서
-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신청 양육자) 수급자 통장 사본
친인척 돌봄 조력자 신청 시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합니다.
- 친인척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친인척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교하여 형제자매관계인 양유자와 부모가 일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친인척 돌봄 조력자 수급자 통장 사본
이웃형 돌봄 조력자 신청 시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합니다.
- 이웃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이웃주민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이웃 돌봄 조력자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 활동 필수 유의사항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는 물론이고, 돌봄 활동 시작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또는 돌봄 활동 인정시간, 돌봄 조력자 변경될 때! 등 필수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조력자 돌봄 자간 불편한 사항이나 수당지급에 낭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봄 활동이 시작되면 요일별 활동 계획서 및 월별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돌봄 활동 모니터링 확인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간 등 변동사항에 따라 인정 소명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활동인정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유의 사항과 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 그리고 활동인정소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및 이웃으로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교육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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