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1년간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의 20만 원 지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1 ~ 3) 평균액)이 '24년 기준중위소득 1..
청년대학생지원사업
2024. 3. 2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