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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1년간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의 20만 원 지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1 ~ 3) 평균액)이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소득액 150%이하 산정표
소득액 150%이하 산정표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범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산 만 19~39세 이하 형재·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그럼 구간별 추첨 선정 인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11,250명 선정)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7,500명 선정)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3,750명 선정)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2,500명 선정)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아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내용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청년 다가구 주택 월세 지원
청년 다가구 주택 게스트하우스 월세 지원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신청 기간

 

 

▣ 2024.4.3(수) 10:00 ~ 4.23(월) 18:00 마감(선착순 신청 아님)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만 지원)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절차안내.pdf
0.45MB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차(임차건물 집주인)가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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