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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100% 추가 적립해 줍니다.
1+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로 1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지역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어 내 거주 지역에는 몇 명을 모집인원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들의 거주·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 저축 등 자립 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줍니다.
아래 표와 같이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도 별도 받을 수 있고 '2년, 3년 뒤에는 목돈이 되는 1+1 적립 사업', 신청 자격 대상에 부합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야겠습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1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10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적립 | 480만원 적립 | |
3년 | 1,080만원 적립 | 720만원 적립 |
신청기간
2024.6.10.(월) ~ 6.21.(금) 18:00시까지(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4.05.20.) 아래 5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분여자만 신청 가능)
※ 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참가자 의무 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 지원사업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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