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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무조건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100% 추가 적립해 줍니다.

 

 

1+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로 1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지역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어 내 거주 지역에는 몇 명을  모집인원 확인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1+1 추가 적립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들의 거주·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 저축 등 자립 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줍니다. 

 

아래 표와 같이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도 별도 받을 수 있고 '2년, 3년 뒤에는 목돈이 되는 1+1 적립 사업', 신청 자격 대상에 부합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야겠습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10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10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적립 480만원 적립
3년 1,080만원 적립 720만원 적립

 

신청기간

 

2024.6.10.(월) ~ 6.21.(금) 18:00시까지(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4.05.20.) 아래 5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분여자만 신청 가능)

      ※ 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희망두배년통장 두배 적립
희망두배년통장 두배 적립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참가자 의무 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도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 지원사업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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