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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자격 요건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요건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지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8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자(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대상 제외 요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서비스 사항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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