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분양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하고 나면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은 세대와 무대출세대,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을 받은 세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 준공검사 또는 사용 승인 - '신축분양아파트가 아파트로서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확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입주시작일 이전에는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용 승인이 나야지 잔금, 대출실행 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보존등기 보존등기란? 부동산의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 보존등기 처리가 완료되고 그다음 개별소유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집마련의모든것
2024. 6. 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