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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 대출세대 등기 절차
신축분양아파트 대출세대 등기 절차

 

신축분양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하고 나면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은 세대와 무대출세대,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을 받은 세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 준공검사 또는 사용 승인

 

    - '신축분양아파트가 아파트로서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확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입주시작일 이전에는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용 승인이 나야지 잔금, 대출실행 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보존등기

 

보존등기란? 부동산의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 보존등기 처리가 완료되고 그다음 개별소유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시행사에서 협약한 법무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사 보존등기 절차
시행사 보존등기 절차

 

보존등기 승인 기간

준공 사용승인은 반드시 입주 시작일 이전 하루 또는 일주일 전에 준공이 나야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존 등기는 신축분양단지의 경우 특성상 사용승인 일로부터 대략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며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나서야 시행사 법무법인에서 개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이 나고 초반 입주를 했을 경우 대략 2달 정도는 지나야 보증등기가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총 등기 기간은 대략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로 입주기간이 끝나갈 때쯤 입주를 하실 경우는, 그때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1개월 반정도의 소요권 이전 등기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은행 분양계약서원본 담보대출

 

 

입주기간이 결정되면 원하는 일자의 이사 날짜를 잡을 텐데요. 적어도 이사하기 3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진행할 때 단순히 대출 서류만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분양 계약서 원본, 초본, 인감 등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은행 담보로 잡게 됩니다. 

 

은행 분양계약서원본 담보대출
은행 분양계약서원본 담보대출

 

분양계약서가 담보인 이유

은행에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잡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 기간 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기에 관련 모든 서류를 담보조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4. 법무법인에서 하는 일

 

은행에 제출한 등기 관련 모든 서류는 대략 2~3주 후에 시행사 법무법인으로 자동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 세대는 대출을 진행하고 입주 대출을 실행을 할 때까지 등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시행사 법무법인에게 등기에 관련 모든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시행사 법무법인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입주민에게 개별로 거래한 어느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취득세 발급 고지 안내

 시행사 법무법인에서는 취득세에 관한 안내를 진행하며, 혹시나 은행에서 제출했던 서류가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별 연락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발급하는데 발급 신청 후 완료되는 시간은 대략 2~3주 정인데요. 그러면 대출 실행 이후에 2~3주 정도면  은행에서 서류가 법무법인으로 넘어오고 취득세를 시작한 이후로 대략 2~3주 사이에 취득세 발급이 완료됩니다.

 

취득세 발급 고지 안내
취득세 발급 고지 안내

 

대출 실행 후 한 달 정도 내에는 입주민에게 취득세 관련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각자 세대별로 발급된 가상계좌별로 취득세, 인지세, 채권 등등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납부금은 법무법인에 위탁 또는 본인이 직접 위텍스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남은 차액만 넣어 주셔도 무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취득세 고지를 받을 때까지 약 1달에서 5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잔금완납일과 준공(사용승인일)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납부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안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법무법인에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한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의 기한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셔도 문제게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 시행사에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입주민 전 세대에게 '언제부터 등기 진행이 가능하니 등기 진행하세요' 하고 일괄적으로 문자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무법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되고 드디어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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