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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정기간내 중도금 대출 납부
입주지정기간내 중도금 대출 납부

 

입주지정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지! 이제 절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대처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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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60% 미상환시 불이익

 

중도금은 신용불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중도금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건설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게 되고 중도금 후이자대출(또는 무이자 대출)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만일 처음에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대출 60%가 무이자로 진행됐다면 분양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는 건설사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는 분양자가, 즉 분양받은 사람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미상환시 불이익
중도금대출 미상환시 불이익

 

즉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출 한도는 입주 지정기간이 시작되면 상환해야 하는데요. 입주 시작일로부터 그때부터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상환기간을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후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정도의 여유를 주고, 1개월 정도는 유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만일 유예기간마저 넘어가게 되어 이 기간까지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때부터는 내 신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잔금 30% 미 납부 시 불이익

 

잔금 30%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이때는 이에 상응하는 미납 잔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체 이자를 내면 일정기간정도는 늦어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가로 미상환 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잔금에는  연체이자(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금에 붙는 이자는 그냥 일반이자와 개념이 다릅니다. '지연'과 '연체'라는 것이 붙어서 이율이 높게 되며 약 8~11%의 높은 고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로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신축아파트 잔금 납부 키 불출
신축아파트 잔금 납부 키 불출

 

만약에 잔금이 1억 5천만 원 남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 달 이자만 100만 원가량의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고 처음 2달~3달 정도는 8%~10%에 가까운 연체 이율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높은 연체 이율이 사다리 모양처럼 적용됩니다. 

 

잔금은 건설사에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서 내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끝났는데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금에 여력이 생겼을 때 중도금부터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입주 관리비 납부 발생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3번째 문제는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입주를 못했어도,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자동 부과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는 기본요금이 나오게 되며 장기 수선충당금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할 시기가 되면 재산세도 부과되고, 추후 입주하실 때는 선수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하실 때는 자금 계획을 여유롭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여유롭게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중도금대출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 일부 금액을 자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입주 관리비 납부
무입주 관리비 납부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이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분양받아서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납부하려고 했는데, 막상 입주하는 시점이 되니 전세물량도 쏟아지고 예상했던 금액만큼 전세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전세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규제 지역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만일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입주기간내 잔금 납부 내집마련
입주기간내 잔금 납부 내집마련

 

   -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못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 되는 것은 아니다.

   - 입주기간 이후에도 입주할 수 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 한 달 내에는 해결하자.(연체이자 발생)

   - 잔금은 연체이자가 높다.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는 입주여부에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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