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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 상가, 주택인지에 따라 소액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보증금 상이합니다. 다음표를 확인하시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을 주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 기준
모든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보증금을 조건으로 지역별로 다른 아래와 같은 임차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전세보증금] |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서울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그외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전세보증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없으며, 이하 일시 주택이 경매로 넘겨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금액만큼은 보존받게 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대출받는 자금에서 해당 지역 소액임차보증금을 빼면 되는데요. 예로 서울 지역 주담대 1억 원을 비릴 때 5,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방공제 면제 방법
모기지신용보험(MCI) /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MCI)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며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비자가 직접 가입 없이,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 책임도 해당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며 방공제 면제 처리가 됩니다.
모기지신용보증(MCG)
MCI 가입이 안되거나 못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본인이 직접 가입 및 보증료 부담을 하여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액의 0.2%를 보증료로 부담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공제 제외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디딤돌 대출 실행 시)
디딤돌 대출의 경우 LTV 80%가 나오는데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방공제 없이 한도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도 있는데요.
- LTV 70% 초과 신청 시 가능한 것으로 70% 이하 신청 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일반 구입자금보증이 아닌 특례 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담보가액 3억 이하 무관)
- 추정소득 대출 신청 시 생애 최초라도 LTV60%로 면제 불가합니다.
※ 생에 딱 한번 최저금리 1.2% 까지 받을수 있는 '디딤돌 대출' 내가 몰랐던 우대금리 조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대출 실행시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으로 사업자 대출은 방공제를 적용받는데요. 아파트 담보 사업 자금인 경우 방공제 적용이 되어 차감이 되는데요. 새 마음금고나 신협, 농협 같은 상호금융에서는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80%를 LTV로 산정하지만 방공제(방 빼기) 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방공제의 의미를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 2024년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 간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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