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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잔금 납부
신규분양아파트 잔금 미납하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2년에서 3년이 되면, 입주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보통 계약금 10%로를 자납 하고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5차에서 6차까지 받게 되고, 6차 시기가 되면 이제 입주 시기로 마지막 잔금납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입주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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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 과정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 자서를 한 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아파트 준공과 함께 건설사에서는 '입주지정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건설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입주 완료가 되고 내 집 장만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입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사 분양 시작

 

   - 건설사가 분양을 시작하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고, 모델하우스가 오픈됩니다.

 

 

2. 청약

 

   - 분양 아파트의 주변 환경과,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고 또한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청약 신청이 진행됩니다.

 

 

3. 당첨

 

   - 청약통장 및 가족수, 생애최초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여 우선순위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4. 정당계약

 

   - 분양계약서를 발행하면서 계약금 10%중 정액제로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정당 계약이 진행됩니다.

 

 

5. 중도금 대출 자서 제출

 

   -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이 모델하우스로 출장나와 중도금 대출 자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분양 계약자는 자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정당 계약 후 3~5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6. 건설사 아파트 공사

 

   - 위의 절차가 진행되면 이제 건설사에서는 2~3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통해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게 됩니다.

 

 

7. 입주 3달 전 사전점검 실시

 

   ▶사전점검문자 발송

   -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 3개월 전쯤 사전 점검 문자를 발송하게 되고 분양자는 외부 인력을 통해 또는 본인이 직접 하자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고 보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입주안내문 우편 발송

   - 잔금 납부 과정과 입주 과정, 그리고 입주 지정기간 등 자세한 '입주 안내문 설명서'를 우편을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

 

 

8. 입주지정기간 시작

 

   ▶ 중도금상환 및 잔금 납부

   -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중도금상환 및 잔금을 납부해 주셔야 입주가 가능한데요. 계약금(10%)은 이미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중도금(60%)과 잔금(30%)을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 이사기간

   - 사전점검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제 '입주지정기간'이 확정되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시점부터 보통 45일~ 60일간 주어지게 되어, 이 기간 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9. 입주지정기간 종료

 

    -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사에 납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을 완납을 끝으로 입주가 완료되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바로 정상입주를 하면 좋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그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 계획

 

중도금 잔금 납부 계획
중도금 잔금 납부 계획

 

   -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매매할 계획이었으나 매매가 되지 않음.

   - 대출을 받으려니 금리가 올라서 막상 이자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

   -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

   -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의 신규 아파트 잔금 납부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분양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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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우 보통은 1개 단지를 집단대출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집단담보대출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중도금 상환과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율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지역에 따른 LTV(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DSR,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 분양가 금액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대출의 경우 사전점검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서 아파트로 출장나와 각종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기간 내 편리하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잔금 납부 열쇠 수령
잔금 납부 열쇠 수령

 

2.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입주하는 시점에 그 지역에 전세물량이 많아지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하는 가격만큼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지 못해 자금 계획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주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높다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기간내 중도금 잔금 미납하면?

 

입주지정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을 완납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납부하지 못했다면! 계약해지? 절대 입주 불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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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 디딤돌대출 사전자산적격심사 신청방법 이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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