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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Q&A
디딤돌대출 간장 궁금한 질문과 답변

내 집 마련을 위한 최고의 디딤돌대출, 가장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 대출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실 텐데요. 지원 대상과 최고의 우대금리 조건이 간편하지 않아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질문과 답변

 

Q1. 1인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30세 이상 가능하며 생애 최초면 3억 원 주택 구입 시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아니면 1.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Q2. 디딤돌대출 신청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평균 최종 심사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최종 심사 후에는 이직 또는 퇴직을 하여 소득에 대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생각하신다면 최종 심사 완료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디딤돌 대출을 받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신청 시 대출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상에 연체 등과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Q4. 디딤돌대출 신청을 위해서 배우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소득이 어떻게 잡히나요?

     때로는 부부가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둘 중 한 명이 퇴사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퇴사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회사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현재 1인가구인데 직계존속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모시고 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나요?

      1인가구 만 30세 이상 3억 원 주택 2억 원까지 조건이 5억 원 주택 3억 원까지 구입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 30세 이하에도 동일 조건이 부여됩니다. 

 

 

Q6. 현재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 진행이 안 되나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사업으로 유주택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유 주택을 일단 처분한 후에 무주택자가 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되는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소유

   - 20㎡ 이하 주택 소유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지만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하지만 단독지분으로 받았을 경우 대상 제외

 

Q7. 인생에 한 번밖에 안 되나요?

디딤돌 대출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받아야 할 가장 큰 혜택이라고 이전 포스팅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연봉, 집값 등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기준이 대상 조건 제외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돌
사회 초년생 디딤돌

 

 

Q8. 유아휴직 중인데 소득은 어떻게 획인 되나요?

   - 유아 휴직한 지 3년 이상이면 무소득 기준으로 확인되며, 휴직한 지 3년 이하이면 휴직을 들어가기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로 24년 1월 휴직시 23년 소득으로 심사, 21년 10월 휴직시 20년 소득으로 심사됩니다.

 

Q9.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유주택자가 되는가요?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생애최초가 가능하지만 이후 분양권을 받았다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생애최초가 불가능합니다.

 

Q10.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복직을 하였을 때는 복직 이후 급여를 몇 개월이나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았다면 복직 이후 소득으로 인정되며, 3개월 이하시는 Q8번 내용의 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Q11. 이혼을 하였는데 어떤 조건의 대출이 가능한가요?

   - 이혼 후 단독으로 살고 있다면 1인 단독 세대주로 인정해 Q1번의 내용처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3억 원 주택 2억까지, 생애최초가 아니면 1.5억까지 가능합니다.(이혼 후 주택구매 이력이 있을 시 1자녀는 2.5억 원, 2자녀 이상은 4억 원까지 가능) 

 

Q12. 청약저축 우대 금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청약 저축은 기간과 납입 횟수의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분만 해당이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선납제도 활용하기 : 청약 기간이나 납입 횟수가 부족하여 우대 금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24개월까지 미리 금액을 납부하여 그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13. 60대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대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이 있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새로운 집에 전세, 또는 월세 주소 이전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Q14.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세대주로 와이프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이 제 앞으로 가능할까요?

   - 디딤돌 대출의 경우 돈을 빌리는 분의 조건을 기준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 현재 세대주이지만 돈을 벌지 않고 있다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세대주를 와이프로 옮기게 되면 가능합니다. 

 

Q15. 결혼 전에 한 명이 유주택자였다가 판매하였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모두 대상이 되나요?

   -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돼 생애최초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조건은 적용되어 6억 원 주택 4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애최초가 되지 않아도 동일 혜택의 신혼부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Q16. 디딤돌 대출 이용 중에 우대 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과 받지 못하는 요건이 나뉘어 있는데요.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자녀출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이렇게 4가지 경우에만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Q12번 '청약 우대금리 자세히 알아보기 참조) 

   

Q17.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디딤돌로 살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디딤돌을 받아 이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거라서 안되나 새로 산 집 소유권이전 등기 3개월 내에 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주택은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Q18. 현재 1 주택자인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진행하면 가능한가요?

   -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1 주택이 있더라도 처분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6번 내용의 무주택 인정 조건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Q19. 디딤돌대출을 받고 나서 부부합산 소득 또는 재산이 초과하였는데 대출 환수가 되나요?

   -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되지 않습니다. 

 

Q20. 사업자의 작년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업한 지 1년 이상 : 사업소득 확인(원천징수).

   - 사업한 지 1년 미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산출

 

Q21. 무직자,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한가요?

   - 불가합니다.

 

Q22. 분양받은 아파트로 디딤돌 대출받으려 할 때  중도금과 잔금 모두 대출이 가능한가요?

   - 디딤돌은 잔금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Q23.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은 옵션(발코니 확장)을 포함하는 금액인가요?

   - 옵션 중 발코니 확장만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대출 가능합니다.  

 

Q24.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디딤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디딤돌 받는 날  중기청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Q25. 만 40세 이상은 체증식 상환 방식이 불가능한가요?

   - 네 불가합니다.

 

Q26. 20년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가 당첨되어 24년 9월에 입주합니다. 입주때 차주별 DSR 대상자일까요?

   - 아닙니다. 차주별 DSR 도입 단계(21년 7월 1일 시행)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DSR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차주별 DSR 적용 시기 (참조)

도입 '19.12.16~ 투기과열지구에 고가 주택(9억원 이상) 구입시
1단계 '21.07.01~ 전 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2단계 '22.01.01~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3단계 '22.07.01~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Q27.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DSR 대상은 아닌데 이후에 분양권 매매 하였습니다. 그럼 대상이 되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차주별 DSR 대상인지 아닌지가 판명 되며 이후에 분양권을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를 한 계약일 신고 기준으로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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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분양 아파트 입주후 인터넷 전입신고 5분컷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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