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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리 기준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45(최소)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천 5백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최대) |
※ 최저 1.2% p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위의 디딤돌대출 금리 기준표를 보시면 최소 2.45% p에서 최대 3.55% p의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말 그대로 기본 디딤돌 대출의 금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어떤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금리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15(최저)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7천만원 초과 ~ 8천 5백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최대)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를 기준으로 우대 금리가 적용되었을 때 최소 2.15% p에서 최대 3.25% p로 변경되어 낮아진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최저 1.2% p의 금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우대 금리 적용 기준
위의 금리표를 기준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위의 기준 금리표에서 아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우대 금리를 차감하여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다자녀가구 : 0.7% 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p
▶ 2자녀 가구 : 0.3% p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가능
-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저축 우대 금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 ~ 0.5% p 금리우대(청약예금, 청약부금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3% p 우대금리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4% p 우대금리
-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5% p 우대금리
(대출기간 중 해당 청약저축 해지 확인 시 우대 금리 적용 제외)
※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신규분양을 받은 후 해지한 통장은 우대 금리 적용됨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p 우대금리(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
※ 우대 금리 적용 범위는 최저 1.5%까직 적용되며 생애 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1.2% 까지 맥시멈 우대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주의 사항
▶ 주택 구입 70일 전에는 대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이사항 없을 시 접수일로부터 약 40일 이내에 승인이 나고 승인일부터 30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약 70일 전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이용 불가
▶부부관계 매도매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불가
▶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거주 안 할 경우 추징
▶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시 추징
▶ 3년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시 추징
기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 : 2022.06.12 ~ 2025.12.31 본인(기혼자는 배우자포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취득 가액 : 12억 이하여야 하며 취득세 100%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2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이것 안지키면 취득세 반환 그리고 과태료까지 부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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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을 받으시려면 먼저 사전자산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이의제기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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