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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취득세 200만 원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금 200만 원 반환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주택 매수 직후 취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신청해 취득세 자체를 면제받는 방법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한 각종 서류는 관할 구청 및 시청,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내역 확인하고 내 계좌로 받기
혹, 선 취득세 납부를 하시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환급 절차 진행되었는지! 또한 정상이라면 내 통장으로 환급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방법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1. 최초 주택 구입 일 것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세대원이 한 번도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취득 가액 12억 원 이하 일 것
소득 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3. 미성년자가 아닐 것
미성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
-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채무와 함께 재산을 주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님.
-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신청 가능하며 결혼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 200만 원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산출한 세액에서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데요. 여기서 산출 세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혹 200만 원보다 적게 냈다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기존 감면 혜택 조건 중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 서류
- 인감도장
- 주택 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 청구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 경정 청구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취득세 반환 및 과태료 요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또한 중요한 것이 상시 거주를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3개월 안에 상시 거주 / 3년간 유지(전입신고 필수)
충족 조건 불 이행시
주택구입 3개월 안에 거주 및 3년간 유지 조건을 불 이행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10~40%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반환 및 과태료 발생 실예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3년 동안 거주는 하였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 감면 혜택 반환 및 과태료까지 물음.
-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중간에 판매하거나 임대 또는 증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준비해야 할 일과 처리해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자금 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 구입 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감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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