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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전달 1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개시된 지 6일 만에 3800여 명의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평균 1.35% p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연 19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환 대출 시행 효과
서비스 개시 이후 영업 6일간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규모는 약 6788억이라고 합니다. 이중 현재까지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추자는 370명으로 신청액이 약 662억 원이라고 합니다.
1 금융 또는 2 금융에서 전세 대출을 금리가 높든 낮든 선택의 여지없이 이용해 왔다면 이제 여러 은행의 금리 경쟁을 통해 가장 낮은 은행의 금리를 찾아 갈아탈 수 있는 권한이 차주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비싼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이건 무조건 하셔서 여러 은행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고 갈아타셔서 고물가 시대에 이자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대환 조건
서비스 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전세대출
※ 월세를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았다면 대환(갈아타기) 가능
신청가능기간
전세대출을 받고 3~12개월까지이며 총 전세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는 전세계약 만기 2개월 ~ 15일 전까지 (추후에는 이 2가지 조건이 확대 변경되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 하지만 갱신으로 보증금 증액 시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 증액까지 가능합니다.
※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정책금융상품(버팀목 등), 지자체와 금융사 협약 상품 등 갈아타기는 불가합니다.
보증기관 요건
▶ 기존대출의 대출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만 가능
-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보증 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3가지 보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보증서 담보를 받으셨다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보증기관으로 넘어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했던 보증기관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대출 대환 실행 시 비교 플랫폼이 알아서 3가지 보증기관 중 선택 가능한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하게 될 경우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참여 금융사
아래를 보시면 서비스 참여 금융사가 국내 은행은 모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하다 보니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낮은 금리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그 증거가 하루 만에 국민은행은 0.5%, 농협은 0.43%의 금리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은행(18개)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K뱅크, 카카오, 수협, 토스, 시티
※ 위 은행중 파란색 표시의 은행은 신규 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입니다.
보험사(3개)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서비스 제공 플랫폼 및 금융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위 4가지 중에서 갈아타기를 실행하면 위에 설명한 보증기관 요건 내용 중 알아서 가능한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금융회사(14개)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K뱅크, 카카오, 수협은행
필요 준비 서류
▶ 확정일자 담긴 전세 임대차 계약서 & 전세 계약금 납임 영수증
※ 플랫폼 서비스로 갈아타기 실행 중 필요 서류 첨부 요청이 있습니다. 미리 카메라로 계약서를 찍으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자 소득 증빙 자료는 기존 금융사에서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전세대환 대출 주의 사항
▶ 갈아 탓을 때 아낄 수 있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이자가 더 큰 경우 갈아타지 말 것
※ 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 받았던 금액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하지만 진짜로 전세로 실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시 주의 사항 및 전입신고 시행령 개정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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