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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금자리론
2024 변경된 보금자리론
2023년 내 집마련 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요. 2024년 2월부로 중단되고 '특례'를 뺀 '보금자리론'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대상주택, 금리, 대출한도등의 조건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금e든든에서 사전자산적격 심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이의제기 방법 확인하세요.

2024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을 위해 최고의 '디딤돌 대출'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과 자격등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물론 '디딤돌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내 집마련 기회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디딤돌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보금자리론을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 먼저 2023년 내 집마련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2월부로 명칭이 '보금자리론' 변경됨에 따라 많은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VS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2023년) 보금자리론(2024년)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주택(KB시세 등) 6억원 이하 주택 (KB시세 등)
금리 4.5~5%(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 일반 : 4.2 ~ 4.5%
- 신혼가구 : 4.0 ~ 4.3%
- 다자녀가구 : 3.5 ~ 3.8%
- 전세사기피해자 : 3.2 ~ 3.5%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LTV70%(아파트 외 65%, 생애최초 80%)
- DTI 60%
3억 6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다자녀, 전세사기피해 최대 4억원
- 생애최초 최대 4억 2천만 
만기 10,15,20,30,40,50년까지 가능
- 40년 선택은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시 가능)
- 50년 선택은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시 가능,
   체증식 상환 불가)
10,15,20,30,40,50년까지 가능
- 40년 선택은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시 가능)
- 50년 선택은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시 가능,
   체증식 상환 불가)
소득제한 없음 - 일반 : 연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신혼가구 : 8천 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구 : 8천 ~ 1억 원 이하
- 전세사기피해자 : 제한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다자녀 등은 내년초까지 면제
- 일반가구는 시중은행 절반수준을 적용(0.7%)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택1)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택1)

 

※ 소득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 원, 2 자년 9천만 원, 3자녀 1억 원) 기준 적용 됩니다.

 

장·단점

단점

-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 주택이었으나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였으나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 소득제한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었는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다.

 

장점

-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 낮은 4.2% ~ 4.5% 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며 여기에 신혼가구,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재기 방안이 고려되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이 단점이지만 아쉬운 데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적용 방식

 

▶ 저소득청년(0.1% p)

▶ 신혼가구(0.2% p)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 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하여 1.00% p 한도로 적용)

▶ 녹색건축물(0.1% 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전세사기피해자(1.00% p)

▶ 신생아출산가구(0.2% 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 중복 불가)

 

 

대출자금 사용 용도

 

▶ 주택구입용도로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서 갈아타고 싶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 

▶ 현재 주택에 전세를 놓아 임차인이 살다가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임차인보증금 반환용도의 자금.

 

 

신청 불가 대상

 

▶ NICE 신용평가 CB점수 271점 미만(신용관리 최악이 아닌 이상 평균 271점 이상 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내가 돈을 갚지 못해 남이 갚고 있거나. 남의 돈을 떼먹은 사람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사람.

 

 

 

보금자리론 3가지 소개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 t-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u-보금자리론, 아낌 e 보금자리, t-보금자리론 도대체 이건 또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청을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른 명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u-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한 것이고,  아낌 e 보금자리를 통해 전자적 스스로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t-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신 것입니다. 대신 아낌 e는 0.1% 금리 우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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