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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주의 사항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선순위 관계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인데요. 발급받을 때 반드시 이것 확인하셔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를 계약하시게 되면 '임대차 전월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되오니 아래글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간단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업자 최우선변제 전월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기간 및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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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때', '경매로 입찰할때',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로 돈을 빌릴때' 입니다. 

 

 

구 주소, 신 주소 2가지 다 발급받기

 

전세사기
전세사기 내집마련의 꿈

 

실제로 얼마 전에 발생되었었던 사건 내용으로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과 세입자가 없는 한 신축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내역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구 주소(지번)로 발급하였을 때는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 주소(도로명)로 발급받았을 때는 세입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헛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기범이 무자본으로 일명 갭투자 형식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지번주소(구 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의 근거를 보여주고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이었습니다.

 

만약 신 주소(도로명) 전입세대확인서도 발급을 받아 보았다면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헛점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1년 도로명 주소가 도입이 되면서 인데요.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다음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전입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헛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담당자분께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각각을 발급받으시던가 아니면 도로명 주소 기반으로 된 전입세대 확인서에 지번주소도 일치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개선 시행

행안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방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

 

앞으로는 전입신고 할 때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절차에 의해 전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
전입신고 제도 개선 시행령

 

나 몰래 다른 곳에 전입신고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주소에 몰래 전입신고를 한 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전세사기 피해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새로운 전입신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개정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시행령 개정안

≫ 전입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 서명 외에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서명으로도 전입 신고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를 악용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주민센터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소 변경 시 휴대 문자 알림

만약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말소자나 거주 불명자가 기본 모두 포함되어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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