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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년 내지 3년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될 텐데요. 막바지 입주 전과 입주 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신고가 될 텐데요. 바쁜 일정 이지만 잊지 말고 기간 내 5분 컷으로 전입신고 완료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5분 컷
새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정리할 것도 많고 신고할 것도 많은데요. 그중 급한 것이 기간 내 전입신고와 60일 안에 등기 치기 등과 같은 일들일 텐데요.
입주 아파트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할 일 많은 입주 후,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주의사항
▶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시 담당자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1단계 신청인 정보 확인, 2단계 이전 전에 살던 곳 확인 그리고 3단계로 이사 온 곳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1단계 신청인정보
1. 전입신고 선택 후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정보를 등록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3.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4.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주택 :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1. 이사 전에 살던 지역을 선택하여 주소를 조회합니다.
2.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인증이 완료되면 이전에 살던 곳 상세 주소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이사 가는 사람 가족구성원 앞 박스를 모두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3단계 이사 온 곳
1. 주소검색을 통해 이사 온 곳의 메인 주소지를 선택한 후 사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다가구 주택여부 선택 아파트는 다가구주택 제외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 다가구주택이란 주로 원룸, 빌라 등의 주택으로 쓰는 건물의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 개층이하고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모두 660㎡ 이하이면서 총 거주 세대가 19세대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3. 다음은 새 분양 아파트 입주이기 때문에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추가 선택 사항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 전입신고 완료 후 이장이나 통장등으로부터 사후확인 진행 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혹은 기타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첨부하게 되면 사후 확인 절차를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나 월세로 입주 시 전월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됩니다.
-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거부되지 않으나 임대차 신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 신축아파트로 이사할 시에는 추가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수도권지역 내에서 이사 시에는 3개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니 무조건 신청하시면 되며,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 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니 약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이 이사 전 집으로 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만 따로 주소지 변경 관리 하시면 됩니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자녀들도 집 근처 학교로 전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시면 배정정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등으로 각종 난방비나, 전기료, 시청료등 국가에서 주는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대상자시라면 이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단계 민원 신청하기 The End
※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간단하지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한번 더 접속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변경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세대원 중 세대주의 일을 많이 보는 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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