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독특한 특징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의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과 입주권 하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두 권리 모두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이 두 권리는 명확히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 하면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청약' 일 텐데요. 분양 공고가 난 후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재개..
내집마련의모든것
2024. 7. 1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