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선순위 관계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인데요. 발급받을 때 반드시 이것 확인하셔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를 계약하시게 되면 '임대차 전월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되오니 아래글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간단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업자 최우선변제 전월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인터넷으로 간편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기간 및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handily100.com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의사..
내집마련의모든것
2023. 11. 1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