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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경기도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요즘 각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이때에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이번 경기도 소상공인 고민해결과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아래 3가지 분야 중 1개의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추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에서는 2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 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환경 지원 사업 요건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환경 지원 사업 요건

 

 

점포환경개선

 

신청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간판(불법 간판 제외)

□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  점포 인테리어

□  LED 조명 및 전기공사

□  점포 환경정비 등

※ 간판 신청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소상공인 점포 인테리어 개선
소상공인 점포 인테리어 개선

 

 

시스템개선

 

 

신청금액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역 선택

-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POS시스템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키오스크)

□ CCTV 시스템

□ 제조업 작업장 환경 시스템 개선(집진기)

□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접객 시스템 개선)

 

소상공인 점포 키오스 시스템 개선
소상공인 점포 키오스 시스템 개선

 

 

제작비지

 

신청금액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제품포장

□ 상표·디자인출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3.9.22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1~'24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4월 19일(금) 18시까지

     ※ 온라인 신청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선정자발표

'24.6월 초 예정(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홈페이지 게재 등)

 

점포개선 등 시공·제작

선정 통지일 이후 ~ '24.9.13.(금)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시공(제작) 완료 후 ~ '24.9.13(금)까지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우편 신청은 불가함) 하며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 신청 불가 합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신청서식)_2024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식.hwp
0.19MB

 

 

제출서류

 

▶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간편 접수) 신청자는 파일 첨부

   - 필수 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 양식 샘플 참조)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2022~2023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 4.5.6번의 필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기타 증빙서류

1.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2.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3. 사회적 배려자(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4.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_대표자 기준

※ 증빙서류 제출 시 선정자 대상 가점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각 2.5점, 최대 10점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원 서류 검토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원 서류 검토

 

 

선정자 제외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제작비 신청은 예외)
  • 2021년~2024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민간 하나은행에서 또한번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게 광고간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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