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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한 사업자가 납부한 공제금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납부한 공제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연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연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소득공제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 우산공제 납입 내역을 근로소득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
▶ 신고 시 제출 서류
- 노란 우산공제 납입증명서
- 사업 소득금액 증명 서류(예 : 사업소득세 신고서)
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 근로소득과 혼합소득
- 근로소득과 혼합소득을 합산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에 적용됩니다.
▶ 공제금 납부 기간
- 공제금을 납부한 해의 사업소득액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 납부 연도
- 폐업·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마지막 납부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예시
▶ 사업소득금액의 3,500만 원의 경우, 연 500만 원의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금액 : 500만 원
- 납부한 세금 감소액 : 500만 원 x 소득세율
▶사업소득금액의 8,000만 원의 경우, 연 400만 원의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금액 : 300만 원(4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 300만 원 한도 적용)
- 납부한 세금 감소액 : 300만 원 x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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