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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소득공제
노란우산소득공제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한 사업자가 납부한 공제금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납부한 공제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연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연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 우산공제 납입 내역을 근로소득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

 

▶ 신고 시 제출 서류

   - 노란 우산공제 납입증명서

   - 사업 소득금액 증명 서류(예 : 사업소득세 신고서)

 

노란우산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 근로소득과 혼합소득

   - 근로소득과 혼합소득을 합산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에 적용됩니다.

 

▶ 공제금 납부 기간

   - 공제금을 납부한 해의 사업소득액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 납부 연도

   - 폐업·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마지막 납부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예시

 

 

▶ 사업소득금액의 3,500만 원의 경우, 연 500만 원의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금액 : 500만 원

   -  납부한 세금 감소액 : 500만 원 x 소득세율

 

▶사업소득금액의 8,000만 원의 경우, 연 400만 원의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금액 : 300만 원(4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 300만 원 한도 적용)

   - 납부한 세금 감소액 : 300만 원 x 소득세율

 

연간 부금500만원 납부시 공제금액
연간 부금500만원 납부시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