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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술인활동 창작 준비금 사업 명칭에서 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지원 방법도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 받으세요.
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기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지급기한
연 1회 시행
▶ 접수기간
2024.4.1.(월) 10:00
▶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소득인정액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원로포함) 선정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참여제한 :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총 20,000명
▶ 지원규모
1인 300만 원
▶ 지원 기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지급기한
연 1회 시행
▶ 접수기간
2024.4.1.(월) 10:00
▶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선정인원
총 3,000명
▶ 지원규모
1인 200만 원(생애 1회)
▶ 지원 기준
- [신진예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아래 링크 참조)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데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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