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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2024년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이 연 1.5%의 매우 낮은 금리로 1월 2일(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금리 또한 한시적인 인하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만 1%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접수 하세요.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사업 취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회사가 좋고 매출이 좋아서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해 주는 그런 직장이라면 좋겠지만 시기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 의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게 됩니다.

 

퇴직 생각도 해보지만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면 몇 개월의 임금 체불까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때 급전이 필요해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 또한 대출이 막혀버리는 설상가상의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건강 보험료의 납부 상태를 확인하여 지급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처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 상품을 매우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인데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체불근로자오매불망 걱정

 

 

체불 근로자생계비대출 

 

체불근로자에게 금리 연 1%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근로자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의 체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다만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1,000만 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 원)

 

 

대출금리 조건

 

연 1.5% ('24.1.2 ~ 24.2.29.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한시적 인하 금리 1% 적용)

 

 

신청 방법

 

체불근로자 생계비대출 신청
체불근로자 생계비대출 신청

 

 

대출 대상

 

재직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근로자

휴업을 포함하여 근로 중인 곳에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수당 및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하여 체불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동 중인(휴업포함)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건설 일용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일 것

 

▣ 퇴직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상환방법

금리는 연 1.5%로 아주 낮은 이자율을 선보이는데요. 상환기간을 통해 매월 납부하는 비용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자만 1년 동안 납부하다가 3년 혹은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부 상품인 만큼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 상환방법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 상환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을 하게 되며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입니다.

   . 근로복지넷 생계대출은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는 것으로 결국 보증료라는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융자가 지급되기 전 보증료 연 1%를 선공제 후 차익에 대해서만 기재한 계좌를 통해 입금 처리됩니다. 

 

   . 혹 중도 상환이 발생될 경우 사용기간을 차감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 보증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 대행금융기관은 IBK 기업은행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