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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3,000호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과, 낮은 이자 및 신청 자격등을 확인했는데요. 지역별 모집 호수가 작게는 10호부터 많게는 300호까지 있다 보니 어떤 지역에서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경기도 31개 시·군 모집 호수 확인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안내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1순위·2순위 동시 접수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접수를 받지 않음
▶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4. 01. 08(월) ~ 01. 19(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12. 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신청 시 구비 서류
- 공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 제출
- 평가항목 구비 서류(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등) 제출
신청 절차
- 입주신청(주민센터)
- 입주자선정통보(시·군→GH)
- 대상자선정발표(GH)
- 입주희망주택물색(입주대상자)
- 전세계약가능검토(GH)
- 전세계약체결(GH/임대인/입주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당첨받기 위해서 또는 임대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지원자들 간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필수 요건으로 배점이라는 점수를 계산해 점수가 높은 자에게 당첨이나 입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도 이러한 배점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배점 평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3점 | 2점 | 1점 |
2. 부양가족의 수(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3인 이상 | 2인 | 1인 |
3점 | 2점 | 1점 |
3.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3명이상 | 미성년자녀 2명이상 | 미성녀 자녀 1명이상 | 65세 이상의 지계존속부양 | 중증장애인 |
3점 | 2점 | 1점 | 1점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24회 아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 2점 | 1점 |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 2점 |
6.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80% 이상 | 65% 이상 80% 미만 | 50% 이상 65%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 공급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5번, 6번 항목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시·군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말소한 경우 재전입 기준)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타 시행자(LH 등)의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우리 공사 및 타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해지 절차를 밝으셔서 계약체결 시 당해 임대주택 해지 신청서, 퇴거확인서(기퇴거자의 경우) 등 해약 관련 선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후 선정되기 전에 타·시군으로 전출하실 경우 자격 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 취소로 처리됩니다.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인 경우 계약이 제한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매달 납부하는 월세 '단비 페이'로 사용하시고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적립금도 쌓고 소득공제도 받도 받으세요.
※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실텐데요 2024년 전입신고 방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선택시 주의 사항 및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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