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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경기가 어려운 때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현행과 동일하게 1.7%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의무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들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요건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경제적 혜택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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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깜빡해서 신청 못하시고 놓치시면 그 학기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실 텐데요. 깜빡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알리미 신청하세요. 매 학기마다 신청기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신청 연령(대출 신청일 기준)
▶ 학생부 :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지원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대출가능 여부
대학원생 : 대출가능 (신용요건 해당 사항 없음)
학자금 지원 구간
▶ 학생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 구간 무관
▶ 대학원생 : 학지금 지원 4구간 이하
- 지역 거주 요인 해당 사항 없음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최소 10만 원 이상(대출금액 단위 : 5만 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선납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소속 대학의 학사 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 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등록금 대출
대출가능 금액
▶ 학생부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_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교 : 석사과정(6천만 원), 박사과정(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생 : 석사과정(9천만 원), 박사과정(1억 2천만 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한도 적용
상환 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상환 기준 소득 : 2,525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1,621만 원
자발적 상환 방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하며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 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 가능합니다.
의무 상환액 상환 유예
▶ 학생부 :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4년간 의무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관리자 :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2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수수료 및 비용
학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하나 채무 불이행에 의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 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
-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 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 배상금 등
이자 지원
▶ 학생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 계산 방법
- 원금 x 1.7%(금리) x N(일수)/365(일)
▶ 대학원생 : 해당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애플 버전 선택하여 다운 받세요
※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의 영상을 보시고 따라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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