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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융자 통합공고가 시행되었는데요. 대리 대출은 1월 8일부터 접수, 직접 대출은 1월 15일부터 접수가 개시됩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2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대출 종류와 신청 방법 확인해 보세요.
▣ 본문 내용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럼 대리 대출과 직접대출에는 어떠한 상품이 있고, 1월29일 접수 시작하는 저신용소상공인자금대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대표자 포함해서 5인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제조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의 특수 업종은 10인까지를 포함합니다.(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상관없음)
▣ 2024 다가오는 설날 '소상공인 민생 종합 대책'이 발표 되었는데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혜택 지금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1금융 6대은행 '소상공인 2월5일부터 이자 현급 지급'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사무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이 바꾸실때가 됐다면 하나은행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민간 지원 사업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융자 한도 및 금리
소상공 정책자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이지만 평균 소상공인이 대출받는 금액은 약 1억 원 선으로 5억 원 대출을 받는 기업은 소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요.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일반 금리로 현재 약 3% 로대와 가상 금리를 더하면 4%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낮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우대 방법
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에게 금리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유형별로 0.1%의 감면으로 최대 0.3%까지 금리 우대를 지원하며 유형별로 금리 감면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배려의 경우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감면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우대와 사회안전망 우대 서비스는 대도록 챙기셔서 0.2% p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책 우대(0.1% p)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평균적으로 정책 우대 감면 조건은 소상공인 분들이 필수 챙겨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배려(0.1% p)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0.1% p)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가입
※ 노란 우산공제 가입의 경우 5만 원만 월 5만 원으로 가입하시면 금리 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좋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융자방식
직접과 대리대출의 차이는 상품의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의 차이도 있으며 금리의 차이도 약간 있는데요. 알반적으로 보증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직접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플랫폼에서 직접 융자를 접수하게 되면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이 실행 진행 됩니다.
▷ 대리 대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 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대리 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동시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 대상 확인서를 연계해서 여기서 금리를 낮추어 주는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대출 상품별로 적접대출과, 대리 대출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내게 가능한 대출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검증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 조사 실시를 하는데요 용도 외에 부합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이행됩니다.
융자 제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 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제한이 되지만 현재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납하고 있는 상황(체납처분유예)으로 국세청에서 체납처분유해된 기업이라면 직접 대출에 한해 융자가 가능합니다.(대리대출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이 연체되고 있거나 현재 개인의 생이나 파산 신청 중에 있어서 아직 면책이 되지 않은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융자한 경우
▷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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