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신희망부부 가임력 검사지원
임신희망부부 가임력 검사지원

 

오는 24년 4월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비용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임신준비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대상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0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신청

    ※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로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이며,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 방식은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인데요. 검사 비용은 여성은 13만~14만 원, 남성은 5만~5만 5천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절차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절차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별도 주소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부중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서류 :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
0.09MB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3MB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4MB

 

※ 위 3가지의 문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파일로 변환하여서 제출하세요.

 

 

신청방법

 

 

1.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행복한 임신
임신희망부부 가임력 검사

 

2.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3. 접수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4.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문서함 → 검사의뢰서 참부파일(PDF) 다운로드

     (받은 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 다음달부터 신분증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5월부터 병원갈때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지참 필수...청소년 영유아는 어떻게?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 초진·재진 모두 신분증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하다 보니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

son1.handily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