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는 24년 4월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비용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임신준비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대상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0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신청
※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로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이며,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 방식은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인데요. 검사 비용은 여성은 13만~14만 원, 남성은 5만~5만 5천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별도 주소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부중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서류 :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위 3가지의 문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파일로 변환하여서 제출하세요.
신청방법
1.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2. 공문접수
3. 접수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4.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문서함 → 검사의뢰서 참부파일(PDF) 다운로드
(받은 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 다음달부터 신분증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플러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성앱과 피싱사이트 보이스피싱 예방 '시티즌코난'설치하고 내 자산을 지키세요. (0) | 2024.04.09 |
---|---|
5월부터 병원갈때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지참 필수...청소년 영유아는 어떻게? (0) | 2024.04.07 |
신진예술활동증명서 발급 기준 자격 조건 대상 신청 방법 (0) | 2024.03.08 |
신진 특례 예술활동 증명원 3가지 확인 선택 방법 (0) | 2024.03.08 |
2024 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1)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