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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연간 120만원 받기

 

 

경기도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1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이번에 3차는 1만 명을 모집 중인데요. 선정 대상 자격 요건 확인 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 포인트라고 하여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먼저는 참여자격 요건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이어서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접수하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모집 안내

 

1. 자격요건(접수 기준일 기준)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차 지급 특별 공지(중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복사업 참여에 대한 사항으로 2차 모집기간에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하였으나

 

이번 모집하는 3차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기타 정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등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께서는 위의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추후 중복사업 참여 이력 발견 시, 자격 상실 및 환수처리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2. 접수 및 기본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3차 : 2023.11.01(수) ~ 11.15.(수) _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지원 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 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로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니 경기도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겠죠?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복지청년몰
경기도청년몰 다양한 상품 둘러보기

 

▶ 공공 마이 데이터 간편 접수 활용하기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조해 보세요.

 

 

-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가 무엇인지 또는 신청 및 이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자 신청 접수 방법 매뉴얼 보고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신청 따라 하기.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자 신청 접수 방법 매뉴얼 보고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신청 따라 하기.

 

 

▶ 기본 제출 서류 (총 7종)

≫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 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동안 발급 / 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11월 신청기간이 11.1 ~ 11.15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 경기청년면접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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