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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

 

식당, 분식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적용 범위가 애매 모호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반시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페, 제과점, 편의점, 프렌차이즈업,등 1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는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카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종이 빨대 한번쯤은 모두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친환경 종이 빨대의 배신이 확인 되었 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회 용품 사용규제 정책, 업종별 적용 범위도 달라 헷갈리기까지 했는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식업 1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 Q&A

 

아래의 Q&A 질문과 답변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중 각 업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을 환경부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참조 하시어 과태료 300만원 내는일 없도록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2. 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지?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Q.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 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5.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Q. 냉장보관 중이던 병입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지?

     A.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Q.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과점에서는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금지로 변경되는데 적용 예외 사항은 없는지?

 

     A. 매장 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합니다.

 

 

8. Q.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9. Q.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Q. 종량제 봉투를 매장 영업자가 구매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후 이를 1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 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A.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인 1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Q.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도 원지종류,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A.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은 원지종류 등의 정보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3. Q.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맞는 쇼핑백은 무상제공이 가능한지?

       A.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쇼핑백은 종이 쇼핑백 으로 보아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14. Q.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쇼케이스에 진열해두고 파는 제품 (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손님이 매장 내에서 드신다고 하면 가능한지?

 

     A.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 제공 전 1회용 용기로 그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사전에 포장한 것이라면 이 경우 포장재로써 사용된 용기를 음식물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5. Q. 치킨, 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1회용 접시나 용기의 사용이 제한되는지?

       A.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됩니다.

 

16. Q. 매장 내 은박으로 된 용기에 담긴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한 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할 수 없는지?

       A.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7. Q. 음료 제공시 다회용 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컵 뚜껑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다회용 컵뚜껑’을 사용하시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18. Q.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 ‘두‧세모금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19. Q.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외에는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지?

       A.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0. Q. 매장 내 햄버거 메뉴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 꼬치를 사용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햄버거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는 이쑤시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1. Q.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이쑤시개를 떡볶이나 순대 섭취 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쑤 시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 경우 이쑤시개 본래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 등을 달리하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이쑤시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쓰레기통 등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 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Q.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는지?

       A.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3. Q. 낙지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 매뉴로 낙지호롱구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지호롱구이는 나무젓가락에 낙지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낙지호롱구이용 막대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낙지를 꽂거나 감아서 굽기 위한 요리도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Q. ‘22.11.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지?

       A.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25. Q. ‘22.11.24일부터는 카페에서 Take-out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 할 수 없는지?

       A.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Q.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후 매장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A. 공원은 카페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7. Q. 떠먹는 요거트를 주문하면 플라스틱 스푼이 함께 배달되어 옵니다. 급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를 제공할 때 함께 온 플라스틱 스푼을 제공하면 안되는지?

       A. 해당 제품이 숟가락과 함께 완제품 형태로 입고되었고, 이를 그대로 고객 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8. Q. 매장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들이 시장 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1회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저희 매장에서 함께 드시고는 합니다. 이 경우 저희 매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A. 고객이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과 1회용품을 구매한 후 매장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 사용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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